UPDATED. 2024-04-23 17:58 (화)
사건사고 취재파일
상태바
사건사고 취재파일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08.17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관사 파손 집행유예
법원이 충남도관사에 무단 침입해 관사 유리를 깬 장모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증제몰수를 선고했다. 선고공판은 지난 14일 형사1단독재판부에서 진행됐다.
장 씨는 올 3월 충남도지사 관사의 울타리를 넘어 건물 앞까지 들어간 후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관사거실의 유리를 깨 103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파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김재현 판사는 “피고인의 자백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보았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도지사 관사 담장 안에 들어가 유리창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복구가 완료된 점, 2011년부터 정신병의 일환인 편집성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친모 재판
자신의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원 모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원 씨는 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욱도 판사는 아이를 때린 적이 없는데 아이가 폭행사실을 지어낸 것인지 물었고, 원 씨는 “딸이 말을 안 들을 때 소리를 질렀을 뿐 도구를 이용해 때린 적은 없다”며 자녀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원 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인 자녀에 대한 진술을 부동의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기각요청을 보류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계된 증인 2명의 신문을 신청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에는 피해자인 딸도 포함되어 있다.
원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신문을 지켜보고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증인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증인신문 기일로 9월 5일 오후 3시 30분 진행된다.

▲음주운전 징역 1년 6월 구형
검찰이 음주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김 씨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 13일 형사2단독재판부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올 3월 예산군의 한 도로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0.070%의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했다”는 기소요지를 밝혔다.
김 씨는 공소사실을 자백, 혐의를 인정했다.
정욱도 판사는 집행유예형 선고 당시 준법운전강의 수강여부와 강의 후 느낀바가 무엇인지 물었고 김 씨는 ”반성을 했지만 친구가 많고 인연을 끊지 못하다보니 술도 계속 마시게 됐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음주운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도 이어졌다. 박 씨는 지난 3월 0.125%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 씨는 국선변호인 선정을 거부, 그러나 재판부는 정상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 측 의견을 듣기 위해 기일을 속행했다. 다음 재판은 9월 10일 오전 11시 진행된다.

▲집단폭행 집행유예·벌금형
법원이 술집에서 집단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인 모, 정 모, 최 모씨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고공판은 지난 14일 형사1단독재판부에서 진행됐다. 세 피고인은 지난 1월 자정 경,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은 후배에게 주먹을 휘둘러 얼굴과 뒤통수를 폭행하고 주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인 씨는 주점 주방에 들어가 식칼을 가지고 나온 후 피해자에 달려들어 위협하였지만 목격자가 말려 미수에 그쳤다. 정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서 욕설을 하며 ‘징역을 살면 된다’고 말하며 가슴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최 씨는 싸움의 빌미를 제공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폭행을 했다”는 범죄사실을 밝히며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김재현 판사는 “피고인 인 씨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렀다”며 “미수에 그쳤지만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한 채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정 씨에 대해서는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동을 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최 씨에 대해서는 싸움의 빌미를 제공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폭행의 정도가 가장 중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이 밖의 양형사유를 고려, 인 씨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하고 정 씨와 최 씨에게는 200,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친딸 성추행 징역 2년
법원이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선고공판은 지난 16일 제1형사부에서 진행됐다. 김모 씨는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모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안희길 판사는 “피고인이 친딸을 여러 차례로 강제로 추행하며 자신의 성적욕구의 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반인류적 범죄를 행했다”며 “사회의 건전한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추행 당해 건전한 성가치관 정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사유 중 피고인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전 판결에 따라 피고인이 4년의 실형을 복역 중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폭행치사 징역 3년 6월
법원이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김모 씨는 술자리에서 우연히 동석하게 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폭행치사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모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안희길 판사는 “술자리에서 합석하게 된 초면의 피해자를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거듭 폭행했다”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안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기 약한 상태였다고 주장을 했다. 하지만 범행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전날 피고인의 행동들을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김 씨가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을 짚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 당하자 흥분한 상태로 공격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