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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 조례, 주민갈등 부추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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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 조례, 주민갈등 부추기나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8.08.17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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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업 특혜 반대” vs 내포 “찬성”
홍성군의회 20일 광천서 공청회 개최
군, 개정조례안 9월 임시회 제출예정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해 군민들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뉘면서 자칫 주민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군은 지난 8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받았다. 개인과 단체를 포함해 10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군 관계자는 “조례 개정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과 단체가 의견을 제출했다. 현재 의견을 정리하는 중이고, 조만간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개정안을 9월초로 예정된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쟁점은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에 대한 예외 조항을 포함하느냐 여부이다. 개정안에는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에서 이전하는 축사 이전지가 일부제한구역의 기타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할 부지가 속한 마을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70% 이상의 동의 시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대로 될 경우 내포신도시 축산악취의 원인으로 손꼽히는 사조농산은 이전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의 동의만 얻으면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 사조농산은 장곡면 오성리에 있는 산에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면 홍북읍 내덕리에 위치한 축사를 이전하겠다는 뜻을 홍성군에 밝힌 바 있다. 사조농산은 46동의 축사에서 1만5000여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다.

예산ㆍ홍성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개정안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특정 기업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관련 내용을 조례안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축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개정안대로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군에 제출했다. 지난 16일에는 주민 10여 명이 의회를 찾아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군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홍성군의회는 지난 17일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만나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축사의 폐업 또는 이전이 필요한 만큼 충남도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20일 오후 2시부터 광천문예회관에서 홍성군 축산정책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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