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축협·한우협회, 한우농가 교육 실시
500명 참석 … 조례개정안 반대의견 모아
홍성축협(조합장 이대영)은 지난 10일 홍주문화회관에서 한우사육 농가 교육을 실시했다. 한우협회 홍성군지부와 공동 주관한 이날 교육에는 양축농가 5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주선태 경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가 ‘한우산업과 한우고기’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특히 김동우 홍성축협 팀장이 주거밀집지역의 기준과 거리제한 등을 강화한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중심으로 홍성한우 생산기반 현황에 대해 설명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김 팀장은 “전국 제일의 축산군에서 강화된 조례 개정은 이 지역에서 축산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대영 조합장은 “2000여 한우농가 중 1300여 농가가 번식농가”라며 “홍성지역 한우 사육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현실에서 개정안을 적극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성군의회는 20일 광천문예회관에서 강화된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