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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격 추진, 순서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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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격 추진, 순서가 바뀌었다”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8.08.16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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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승격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변화 등 장·단점 군민 공유부터” 지적

홍성군이 시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승격에 따른 장ㆍ단점을 군민들에게 충분히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록 부군수는 지난 13일 전남 무안군을 방문해 시승격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 공동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성군과 무안군은 지방자치법에 ‘도청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은 시로 한다’는 조항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도농복합시 인구기준인 15만명 이상을 10만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승격은 김석환 군수의 핵심 과제이다. 김 군수는 지난 7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시승격을 민선7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승격을 통해 충남도청 수부도시로의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홍성군은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와 홍문표 국회의원에게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고, 충남도에도 법 개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군에서 시가 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일반시로의 승격과 도농복합시, 지방자치법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시이다. 문제는 인구다. 일반적으로 군에서 시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인구가 15만 명을 넘어서거나, 1개 읍의 인구가 5만 명을 넘어서야 한다.

일반시가 되려면 △해당 지역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 이상 △해당지역이 상업 및 공업, 도시적 산업 종사자 비율 전체 가구의 60% 이상 △1인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 행안부가 정한 기준 이상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도농 복합시는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이 경우 전체 인구가 15만 이상이고 행정자치부가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함)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인구 3만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은 시로 될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준 홍성군의 인구는 10만11324명이다. 인구 2만명 이상 지역으로는 홍성읍 3만9574명이고, 홍북읍은 2만6819명이다. 홍성군의 구상대로 도농복합시 기준을 인구 10만명으로 할 경우 홍성은 시로 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 문제는 군민들의 동의 여부다.

군에서 시로 바뀔 경우 적지 않은 변화가 뒤따른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금 부과이다. 등록면허세가 늘어나고 환경개선부담금도 영향을 받는다. 시승격에 따른 공시지가도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읍면은 해당없지만 동지역은 농어촌특례입학이 폐지된다. 보육시설 아동비율도 변경된다. 공무원수도 늘어나게 된다.

홍성군의회 노승천 의원은 “누구를 위한 시승격인지 묻고 싶다. 집행부의 시승격 의지는 알겠으나 군에서 시로 바뀔 경우 무엇이 변화되는지, 장ㆍ단점이 무엇인지, 군민의 삶과 어떤 이해타산이 있는지를 최대한 설명해서 군민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충분히 공감한다. 시승격과 관련해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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