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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08.1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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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존속상해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부모의 집을 트랙터로 부수고 아버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은 지난 7일 형사1단독재판부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올 6월경 이 씨는 트랙터를 이용해 홍성군에 위치한 자신의 아버지 집의 벽을 들이받고 지붕을 파손, 이 씨의 아버지가 파손으로 인해 침대 위로 지붕파편의 잔해들을 떨어져 상해를 입고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기소요지를 밝혔다.
이 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범행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112신고상황보고서, 피해자 진술조서 등의 증거를 제출, 재판부는 증거를 채택했다.
재판부는 집 복원완료 여부를 물었고, 이 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의 아내가 구속상태인 피고인 대신 집을 복원했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을 했고,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해건물이 복원이 된 점, 피고인이 5만평의 논과 32두의 한우사육을 해야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바란다”고 말했다. 이 씨는 “앞으로는 부모님의 심려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8월 21일 오후 1시 30분 진행된다.

▲보이스피싱 중간관리자 증인신문
수사기관을 사칭한 집단보이스피싱으로 수 십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한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신문은 지난 6일 형사2단독재판부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같은 조직에 속한 여성조직원이 증인으로 나왔다.
지난달 열린 재판에 나온 조직원은 피고인이 조직원들의 밥을 챙기는 등 조직원들의 일상생활을 도운 것은 동의하지만 조직의 중간관리자 격인 팀장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 나온 조직원의 증언은 달랐다.
증인은 “메인컴퓨터에 있는 데이터파일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인적사항이 있다. 이 데이터파일은 두목이 사오거나 피고인이 구하는 방식으로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목이 연말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이제 팀장이라는 식의 발언을 했기에 팀장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핵심정보를 관리했을 뿐 아니라 현직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도 했다. 통영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 여교사에 대한 보이스피싱이 흐지부지 끝나자 피고인이 ‘너 때문에 큰 돈 날릴뻔했다’는 말로 질책했다”고 증언했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한 씨측 변호인는 피고인이 데이터 파일을 직접 만드는 것을 보았는지 물었고 증인은 “피고인이 프린트를 해서 조직원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직접 만든 것으로 생각했다”며 “보이스피싱을 가장 많이 성공한 파일의 경우, 두목이 ‘피고인이 구해왔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답했다. 기존 데이터 파일들을 버리지 않고 모아놨던 이유에 대해서는 “숙소에서는 증거를 태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소각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은 8월 13일 오후 4시 진행된다.

▲의붓누나 성추행 집행유예
법원이 의붓누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 모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주 모씨에 대한 선고는 지난 7일 형사1단독재판부에서 진행됐다.
주 모씨는 올 2월,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있던 기간 중에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의붓누나의 옷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법정에 나와 “피고인이 후드티에 손을 넣고 가슴을 성추행했다. 성추행 직후, 자신과 눈을 마주치자 피고인은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사건 이후, 보일러가 작동되고 있지 않은 창고방에서 하루종일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다.
김재현 판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결에 몸을 돌려눕던 중 실수로 손이 피해자의 가슴위로 올라갔을 뿐 고의로 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방이 넓어 피고인이 몸을 돌려 누울 때 손이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갈 정도로 피해자의 옆에 붙어 잠을 잘 이유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잠결에 손을 얹게 된 것이라면 곧바로 사과하는 등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을 뿐더러 피고인이 최초조사를 받은 다음 날 피해자에게 미안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의붓남매인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과 내용을 비추어 봤을때 죄질이 좋지 않다.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나이가 어린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관할 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 제출 할 것을 명령, 다만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등의 사정을 감안해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는 명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폭행피해자 고소 집행유예
법원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를 고소한 권 모씨에 대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올 1월, 권 씨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본인의 욕을 하고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피해자가 권 씨를 고소하자, 권 씨는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며 무고로 피해자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권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김재현 판사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상대로 무고하였다며 허위내용을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적법한 사건처리를 혼란케 하였다. 또한 무고한 피해자가 경찰, 검찰수사에 응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어 “무고죄는 형사사법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 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하는 위험에 처하는 범죄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다만 피고인이 죄를 시인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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