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23 (목)
<사설> 축산악취 해결,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상태바
<사설> 축산악취 해결,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 홍성신문
  • 승인 2018.08.10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포신도시 주민의 ‘삶의 질’이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쉴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폭염에 실려 오는 악취에 숨을 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신도시란 말이 무색하다. 무색하기론 충남도의 신도시 조성 밑그림 약속에 비할 수 있을까?

충남도는 내포신도시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쾌적하고 정결한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모든 곳이 정원 같은 도시,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도시 (Nature City)>로 만들겠다고. 과연 그런가? 턱도 없는 약속이었다. 턱도 없는 약속만 믿고 2만을 훌쩍 넘는 선민들이 내포로 이주했다. 하지만 그 믿음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 가혹하다. 누구의 책임인가?

폭염이야 자연재해라 어쩔 수 없다 치자. 하지만 악취는 아니다. 이는 인재다. 인재는 누군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친환경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충남도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충남도의 책임 해결을 촉구한 홍성군의회의 성명은 시의적절 했다.


홍성군과 홍성군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지방자치시대기 때문이다. 군수와 군의원들은, 주민과 동고동락하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며, 주민의 고충을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홍성군은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시도에 따라 홍성군의회가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공청회는 조례개정에 국한치 않고, 악취저감 방안 등 축산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 한다. 만시지탄의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만시지탄 원인 제공자인 전임 선출직 공직자들에 비해 그렇단 말이다.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주길 당부한다. 소기의 목적은 ‘축산악취 제거’에 두어야 한다. 축산악취 제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홍성군은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개정’을 꺼내 들었다. 개정을 통해 특정 축산기업의 이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도모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축산악취 발생의 지역적 이전일 뿐, 또 다른 민원의 소지로 분란만 초래한다.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의 시비로, 또 다른 선례로 악용될 뿐이라는 지적도 당연하다.

홍성군의회는 이전 또는 폐업을 위한 ‘충남도의 재정적 부담’을 꺼내 들었다. 경기도 양주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이전이든 폐업이든, 내포주민의 고충을 생각하면 화급한 일이다. 하지만 ‘급하면 돌아가라’는 속담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

악취제거는 악취발생의 원인 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다시 말해, 축산악취 제거는 축산업자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축산악취는 공해다. 공해방지의 원천적 책임은 공해 유발자에게 있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그런 것을, 유발자는 나 몰라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만 몸 달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공해, 즉 축산악취 유발자에 대한 법적 및 행정적 규제책이 있을 것이다. 바로 ‘악취방지법’의 적용 말이다.

악취방지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4조(악취실태조사),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제10조(개선명령), 제11조(조업정지명령)의 적용으로 강력한 법적 및 행정적 조치를 하라. 경기도 용인시와 제주도의 선례가 있다. 조치의 근거와 선례가 있음에도, 충남도와 홍성군이 이를 조치치 않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다. 내포주민의 인내를 시험치 말아야 할 것이다. 그들이 촛불을 들기 전에, 민심의 무서움을 알아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