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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칼럼/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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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칼럼/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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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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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개정안을 보니
▲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홍성군청이 입법예고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읽어보았다.

곳곳에서 축산 악취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들도 눈에 띈다.

내포신도시에 있는 축사가 이전할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예외조항이 이상한 것이다.

조례개정안을 보면, 축사가 이전할 마을(행정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70%의 동의’를 얻으면 내포신도시에 있는 축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축사의 악취는 그 ‘행정리’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축사의 악취는 행정리의 범위를 넘어서서 확산된다.

조례개정안에서는 돼지의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5가구 이상 주거지역으로부터 2천미터로 하고 있는데, 이는 2천미터 이내에서는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민들의 범위는 그 행정리에 사는 주민만이 아니라 축사로부터 2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한다. 그래야 앞뒤가 맞다.

또한 주민등록상 세대주 70%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것도 이상하다. 악취로 피해를 입는 것은 실거주자다.

그렇다면 실거주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웃 청양군의 가축사육제한구역조례를 찾아보니, 주민동의는 실거주자 기준이다. 그런데 홍성군이 왜 주민등록상 세대주 기준을 내세운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이런 의문은 이미 특정 업체의 이전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끼워맞춘 것 아닌가라는 의혹까지 가지게 한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열린 공청회장에서 여러 주민들이 그런 의구심을 제기했다.

언론보도를 보면, 거론되는 업체는 사조농산이라는 기업이다. 자산규모가 3조원이 넘는 사조그룹 소속이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사조농산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찾아보니, 사조농산 주식의 90%를 사조대림이라는 모기업이 갖고 있다.

사조농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대부분은 대기업이 갖고 가는 셈이다.

사조농산은 2015년에 103억원 매출에 2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남겼고, 2016년에 96억원 매출에 2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남겼다. 이렇게 이익을 내면서 악취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기업을 이전시키기 위해 조례를 특혜성으로 개정하면 또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그 기업은 기존 축사부지를 통해 부동산 차익도 올리고, 세금으로 이전비용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것이 과연 온당한 일일까?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악취로 인한 고통은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이전방식이 아니라, 대기업에게 응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개정안에서 내포신도시 특례조항은 삭제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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