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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축산악취 해결, 강력한 법 적용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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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축산악취 해결, 강력한 법 적용부터
  • 홍성신문
  • 승인 2018.08.03 14: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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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홍성군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악취로 인한 축사 주변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환경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축종 별 거리제한을 강화하고, 간월호 주변 농경지에 축사신축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밀집 축산으로 인한 환경 피해의 심각성에 비하면 대단히 미흡하고 때늦은 조치지만 더 이상의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성군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

2015년 기준 충남의 돼지사육규모는 전국 1천18만6천8백98두 중 21.1%인 2백18만9천5백22두로 전국 1위이다. 충남 돼지의 24.0%인 52만5천8백12두가 홍성에서 사육되는데 이는 2위인 당진시의 사육두수 27만1천6백59두(12.4%)에 두 배에 달해 홍성군은 전국 최대의 양돈단지이며 초밀집사육 지역이다. 최근 30년 동안 홍성의 축산업이 급성장하는 동안 동네마다 축사가 난립하고 축산악취와 오폐수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홍성군이 사실상 축사신축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토양의 질소 함유량이 한계치를 넘어서는 등 축산오폐수로 인한 환경피해와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민원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환경부는 악취관리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악취규제 권한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 법은 환경부장관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경우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악취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도 신고대상시설에서 악취배출시설로 확대돼 가축사육시설도 적용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이용 악취측정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사실상 행정기관의 의지에 따라 양축농가의 입회 없이도 수시로 측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미 제주도와 용인시 등 지자체에서 이 법을 근거로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대규모 축사 밀집지역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강력한 규제조치에 들어갔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엄격한 악취관리기준(희석배수 10배) 적용이 가능하며 불이행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가능해 진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내포신도시 지역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축사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두어 특혜시비에 휘말렸다. 1만 5천두 규모의 사조농산 축사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돼있어 대기업에까지 특혜를 줄 뿐 아니라 세간에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장곡면 오성리 인접 지역 주민들에 대한 또 다른 차별로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파괴할 만큼 심각한 주민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

내포 신도시 지역 악취 민원만 잠재우면 된다는 홍성군의 안일한 인식은 실망스럽다. 홍성군은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규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언제까지 인내심을 강요할 것인가? 내포신도시 지역 등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엄격한 악취 규제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할 것을 주문한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 가축사육 시설의 거리 제한 뿐 아니라 규모를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계열화된 대규모 공장식 축사를 줄여나가야 한다. 생계형 소규모 축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 및 자원화 방안 등 자연 순환 농법을 적극 도입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미래 비전을 함께 제시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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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직 2018-08-11 08:57:46
홍성의 축산산업은 언발에 오줌누기이다.농업선진국에서는 대가축사육을 꺼려하고 사육하더라도 자연 방생방침인데 홍성은 정반대이다 하다하다 보니 축산이 소득이 좀 나으니 시작한것이 지금은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빨리 따른 소득방법을 찿아야지 잘못하면 오염 홍성으로 남게될 가능성이 충분하다,안그래도 마을이 없어지는 형펀인데 냄새나고 오염된 시골을 누가 찿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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