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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은 사조농산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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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은 사조농산 특혜”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8.08.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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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홍성문화원에서 입법예고된 조례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환경운동연합 공청회 개최 … 200여명 참석
군, 8일까지 의견수렴 후 개정안 의회 제출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은 사조농산을 위한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산ㆍ홍성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홍성문화원에서 입법예고된 조례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축산인들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조례 개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공청회에서 사조농산 이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사조농산은 장곡면 오성리에 있는 산에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면 홍북읍 내덕리에 위치한 축사를 이전하겠다는 뜻을 홍성군에 밝힌 바 있다. 내덕리에는 27만6050㎡ 부지에 46동의 축사가 있다. 1만5000여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다.

사조농산이 축사 이전 의사를 밝힌 후 군에서는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에서 이전하는 축사 이전지가 일부제한구역의 기타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할 부지가 속한 마을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70% 이상의 동의 시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대로 될 경우 사조농산은 이전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의 동의만 얻으면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사조농산 이전을 위해 조례가 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성군의회 윤용관 의원은 “특정 기업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장곡에 사조농산이 오는 것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장곡면 정영희 씨는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에 대한 특례 조항은 곧 다른 지역에 대한 차별”이라며 “사조농산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또 다른 갈등이 됨으로 관련 내용은 조례에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동면에 사는 하승수 변호사는 “조례의 상위법인 가축분뇨법에도 세대주 70% 이상의 동의 시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조농산에 특혜가 될 수 있다. 홍성군은 사조농산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면 개정안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축산인들은 거리 제한이 강화되면 축사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거리 제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광천읍 이충식 씨는 “거리 제한이 강화되면 앞으로 홍성에는 축사 지을 곳이 없다”고 말했다. 한우협회홍성군지부 이지훈 지부장은 “한우는 악취 민원과 거리가 멀다. 축종 별로 섬세하게 구분해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군에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환경과 관계자는 “8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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