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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첫 조례 ‘중증장애 의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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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첫 조례 ‘중증장애 의원 지원’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8.07.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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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배 의원 발의 … 지원 기준 마련
 

8대 홍성군의회 첫 의원 발의 조례로 김덕배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가 될 전망이다.

군의는 지난 24일 제252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다음달 7일까지 15일 동안의 일정에 돌입했다. 임시회에서는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조례안은 21건이다.

‘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에는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 및 의정활동 보조인력에 대한 정의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 지원 범위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 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덕배 의원은 “장애를 가진 의원은 독자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안고 있으므로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보조인력 등의 별도 지원책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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