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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 조례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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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 조례 ‘뜨거운 감자’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8.07.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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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개정안 입법예고 … 8월 8일까지 의견 수렴
간월호 주변 축사신축 제한 … 제한거리 재설정
개정안 통과되면 사조농산 이전 가능성 열려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군에서는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축산단체는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군은 지난 19일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거밀집지역 기준을 현행 주택 간의 거리가 100m 연접 주택 수 12호에서 5호로 강화 △주거밀집지역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 및 농공단지, 마을회관, 경로당 주변 가축사육 제한거리 설정 △간월호 주변 간척지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전부제한구역으로 설정) 등이다.

또한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에서 이전하는 축사 이전지가 일부제한구역의 기타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할 부지가 속한 마을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70% 이상의 동의 시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은 8월 8일까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포신도시 악취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사조농산 이전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사조농산은 내포신도시 주변인 홍북읍 내덕리에 위치해 있다. 현재 27만6050㎡ 부지에 46동의 축사가 있다. 1만5000여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한우협회홍성군지부 이지훈 지부장은 “개정안 대로 조례가 바뀌면 홍성에서는 더 이상 축사를 새로 지을 곳이 없다. 결국 축사 신축 금지와 다름없다”라며 “환경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축산농가들의 기본적 권리를 훼손하고 나아가 홍성군 축산업 기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돈협회홍성군지부 김동진 지부장은 “축산업도 홍성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산업이다. 산업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회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군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신은미 활동가는 “거리제한을 강화하고 간월호 수질악화 방지를 위해 축사신축을 제한하는 것은 찬성이다. 다만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축사 이전에 대한 특례는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31일 저녁 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여러 단체들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홍성군은 내달 의견접수가 끝나면 관련 절차를 거쳐 8월 임시회 안건으로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환경과 관계자는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자체 심사를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개정조례안을 8월 27일 개회 예정인 임시회 때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례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환경과(630-18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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