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8:41 (금)
충남도의회 ‘부석사 불상, 검찰 항소 취하’ 촉구
상태바
충남도의회 ‘부석사 불상, 검찰 항소 취하’ 촉구
  • 심규상 기자
  • 승인 2018.07.23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가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분쟁과 관련, 검찰에 항소 취하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19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천안4)이 대표 발의한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 항소 취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부석사 불상은 일본 쓰시마의 한 사찰에서 절도범에 도난당한 뒤 한국으로 반입됐으며 서산 부석사는 이 불상의 소유권이 부석사에 있다며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 방법으로 일본으로 운반돼 봉안돼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도 검찰은 “불상이 위작이고 부석사의 소유권 근거가 미약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또 불상을 일본에 넘기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충남도의회는 “약탈당한 민족의 문화재를 환수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정립하기 위해 대한민국 검찰의 항소 취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