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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07.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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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관사 파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야구방망이로 충남도지사 관사 유리를 깬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은 지난 17일 형사1단독재판부에서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올 3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혐의가 보도된 후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충남도관사의 유리를 깼다.
지난 1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장 씨가 제출한 반성문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재현 판사는 수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같은 내용을 필사하듯 제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고, 장 씨는 “반성문의 양을 줄이고 수정한 것이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불만을 품고있던 공무원에 대하여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간 점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년과 증제몰수를 구형했다.
장 씨 측은 선고 전 마지막 변론을 마쳤다.
장 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공무원을 준비하는 평범한 수험생으로 불면증과 환청 등 심리적으로 불안을 겪어왔다. 관사 파손에 대해서는 피해복구를 했으며 충남도청에는 서면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충남도 공무원분들께 죄송하다. 사건이 일어난 3월부터 지금까지 마음 편히 살지 못하며 자책하고 있다. 안 전 지사의 미투사건을 접하고 저 역시 갑을관계를 경험한 적이 있다보니 분노를 했다. 사건 당시에도 안 전 지사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8월 14일 오후 1시 30분 진행된다.

▲존속상해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어머니를 찌른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 씨에 대한 첫 재판이 형사단독재판부에서 진행됐다. 지난 17일 검찰은 “올 6월 15일 오전 9시 경, 홍성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가 나무라자 과도로 어머니의 등 부위를 2차례 찔러 상해를 가했다”는 기소요지를 밝혔다.
임 씨는 범행을 인정했다. 검찰은 목격자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한 점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24세 청년인점, 초범인 점,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렸을 때부터 학교, 사회생활에 대해 어려움을 겪어왔고 왕따를 겪어왔다. 급기야 집에서 따로 살자는 이야기가 나오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임 씨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사회에 나가 부모님에게 못 다한 효를 하고, 다시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8월 14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된다.

▲직원급여 미지급 첫 재판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첫 재판은 지난 16일 형사단독2재판부에서 열렸다.
검찰은 지난 16일 “자동차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중 2017년 5월에서 7월 경, 직원에 대해 47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근로자 31명에 대한 급여 1억 100만원과 퇴직금 13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기소요지를 밝혔다.
이 씨는 범행을 인정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현재 이 씨가 자신이 없는 상태로 파산절차를 밟고 있다. 2-3개월 후 쯤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속행을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9월 17일 오후 3시 진행된다.

▲가정폭력 보호관찰 1년
아내와 자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 가정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이 선고됐다. 이 씨에 대한 선고는 지난 17일 형사1단독재판부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아내를 부엌칼을 들고 위협을 가하고 오른쪽 허벅지를 폭행하였으며 목과 턱에 상해를 가했다. 자녀들에게도 학대를 가했다”는 범죄사실을 밝혔다. 공판 당시, 이 씨는 자녀학대는 인정하지만 아내를 폭행한 것은 부인하며 피해자인 아내가 제출한 상해와 관련해서 진단서가 허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김재현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아들들이 말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세게 엄마에게 물건을 집어던졌는지 모르겠다’, ‘엄마 목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판사는 “이 사건범행은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가정폭력 사항으로 범행동기 등을 비추어보면 정상적인 부부싸움이 아니며 죄질이 좋지 않다. 사건발생의 책임을 아내인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아동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취재파일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여름휴정 관계로 2주 동안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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