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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유기견으로 … 견주 책임의식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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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유기견으로 … 견주 책임의식 ‘절실’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07.20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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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 ‘포화상태’ … 동물등록제 유명무실
▲ 태어난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유기견들이 보호소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유기견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17일 기준, 홍성군에 공식적으로 신고·접수된 유기견은 219마리다. 전체 유기견 219마리 중 주인에게 되돌아간 개는 24마리, 나머지 유기견들은 주인에게 버림받은 애완견들이다.

유기견이 늘어나자 페이스북에도 ‘강아지의 주인을 찾는다’는 게시물이 수십 건 올라오고 있다.

유기견의 주인을 찾는다는 게시글을 올린 이민지(22) 씨는 “누가 봐도 가정집에서 기른 강아지들이 길가를 떠돌며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다”며 “애완견을 장난감으로만 생각하는 견주들의 존재를 실감했다”고 말했다.

길거리를 떠돌아다니거나, 방치된 유기견들이 가는 곳은 보호소다.

홍성에서 유기견들을 일시적으로 보호 할 수 있는 곳은 금일유기동물보호소가 유일하다.

금일유기동물보호소 복진수 소장은 “한 달 평균 20마리 정도의 유기견을 직접 구조하고 있다. 구조 후 10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분양을 하는데 분양도 여의치 않으면 안락사를 하게 된다. 그런데 동물보호단체에서 안락사를 하지 말자는 분위기이다 보니 선뜻 안락사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호소에는 보호기간이 지난 개들과 새로 구조된 개로 포화상태다. 보호 중인 40마리의 개들은 입양조차 되지 않아 안락사 위기에 처해있다.

국가가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물등록제는 주인이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동물등록에는 주인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등록방식은 내장형과 외장형, 인식표로 나뉜다.

내장형의 경우, 강아지 몸 속에 칩을 넣은 형태지만 외장형이나 인식표는 목걸이 형태라 고의적으로 뗄 경우 주인을 찾을 길이 없다.

군 축산과 민동기 주무관은 “동물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신고·접수된 유기견중 70%이상이 주인을 알 수 없는 상태다. 군에서도 공고 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며 “견주들이 애완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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