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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7월부터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누가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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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7월부터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누가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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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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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편된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대해 알려 주세요?

A. 7월부터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강화되어 소득 3400만원이 초과되면 피부양자가 제외되고,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제외되며 다만, 형제·자매가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상이자인 경우에 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피부양자는 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개편 이전에는 금융소득, 연금, 근로, 기타 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했으나, 개편 이후에는 모든 소득을 합하여 3400만 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가 가능합니다. 재산요건도 강화되어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재산과표 5억4000만 원 이하 또는 재산과표 5억4000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며, 형제·자매는 1억8000만 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부양요건 중에서 이혼, 사별한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혼으로 인정되며, 배우자의 계부모도 소득, 재산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로 인정되도록 변경됐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없고,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소득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사업자등록 관계없음) 이하, 기혼자는 부부 모두가 소득요건을 충족할 때 등의 소득요건 내용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에서 주택임대소득이 1만 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개편된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따라 제외된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7월 1일부로 피부양자가 제외됨을 이미 안내하였으며, 제외된 피부양자는 한시적 경감대상자로 지역보험료의 30%를 감액해 드립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기존의 지역가입자 세대로 합가한 경우에는 세대 전체 보험료에서 피부양자 한시적 경감대상자를 제외하고 계산한 보험료를 뺀 나머지 보험료의 30%를 감액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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