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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07.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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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누나 성추행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의붓누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 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신문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1시간여의 피해자 신문이 진행 된 후 피고인이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리결과의 요약해 알렸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후드티에 손을 넣고 가슴을 성추행했다. 성추행 직후, 자신과 눈을 마주치자 피고인은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사건 이후, 보일러가 작동되고 있지 않은 창고방에서 하루종일 있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피해자는 첫 공판에 출석해 자신이 중학생이었을때도 동일한 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피해자는 그동안 가정의 불화가 일어날까봐 피해사실을 감춰왔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징역 1년, 신상정보공개, 수강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봤을 때 잠결에 범행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가 매우 심각한 점,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주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차이 있는 부분이 있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8월 7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집단보이스피싱 증인신문
수사기관을 사칭한 집단보이스피싱으로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한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신문은 지난 9일 형사2단독재판부에서 열렸다. 이날 증인신문에는 같은 조직원 이 모씨가 출석했다.
검찰은 한 모 씨가 조직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지 주목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했는지 질문했고 증인은 조직원들 중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형으로서 동생들을 챙겼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피해자들의 정보 등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총괄하고, 조직원들을 질책했나” 묻자  증인은 “아니다. 질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두목 박 모 씨가 했다. 피고인은 조직원들의 밥을 챙기는 등 조직원들의 일상생활을 도와줬다”며 조직의 중간관리자 격인 팀장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 부인했다.
이어진 변호인 신문에서도 증인은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에 대해 근무태도를 지적하거나, 독촉, 감시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다른 조직원의 증인신문으로 8월 6일 오후 4시 진행된다.

▲전세보증금 사기 재판
전세보증금으로 편취한 홍성읍 내 모 아파트 전 관리소장이 다시 보증금을 편취한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0일 검찰은 “2014년 11월 경, 모 아파트의 임대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6년 11월 경, 400만 원을 다시 편취했다”는 공소사실을 밝혔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미리 자신이 임대권한이 없는데 돈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홍성군 내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을 이용해 수 년에 걸쳐 아파트입주자들의 전세보증금을 편취, ‘자신에게 돈을 주면 집을 임대 하는 방식’이라며 입주자들을 속이고 사기를 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이날 공판에는 김 씨가 이날 추가된 혐의 외에 또 다른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재판부는 속행을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8월 7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지적장애인 공동공갈 첫 재판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공동공갈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
지난 10일 검찰은 “올 4월, 피고인들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로부터 330만원을 인출해 사용하고 같은 시기 128만원 상당의 아이폰을 편취했다. 또 겁을 주어 통장을 교부받았으며 밤 9시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 감금을 했다”며 “김 모씨는 나한테 맞을래 등의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 모씨와 정 모 씨는 피해자를 속여 각 각 30만원, 15만원을 편취했다. 같은 달 105만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를 편취했다”는 기소요지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했다.
김재현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와 알게 된 경로를 물었고, 이들은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체육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만났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된 정상참작 등을 확인하는 판결전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피고인 이 씨, 장 씨에게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다음 재판은 8월 21일 오전 10시 20분 진행된다.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에 대한 재판이 잇따라 열리고 있다.
무면허 운전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한 조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이 선고됐다.
조 씨에 대한 선고는 지난 10일 형사1단독재판부에서 열렸다. 김재현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자백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가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 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선고 말미, 김재현 판사는 “향후 음주운전을 다시 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더 이상 선처받을 여지가 없어보인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최 씨가  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최 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 12일 형사3단독재판부에서 진행됐다.
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며 벌금감액을 요청했다. 최 씨는 “사람들이 혼자 산다는 이유로 무시를 해서 술을 많이 먹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벌금 200만 원 유지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안희길 판사는 “벌금의 문제가 아니라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대도시와 달리 시골의 경우,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이 용이한 부분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피고인 본인에게도 큰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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