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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자와 함께 벽화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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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자와 함께 벽화봉사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07.13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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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법지원센터, 3주간 진행
▲ 사회봉사자가 벽화를 그리고 있다. 사진제공=홍성준법지원센터

홍성준법지원센터(센터장 한정호)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과 함께 지난 6월 21일부터 3주간에 걸쳐 은하면에 위치한 장수노인요양원을 방문해 벽화봉사를 했다.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게 무보수로 일정기간동안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봉사 대상자 박 모씨는 “내 재능이 요양원에 입소 중인 어르신들에게 활력과 희망을 드릴 수 있어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특기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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