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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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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즉각 개정하라”
  • 이번영 기자
  • 승인 2018.07.12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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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합동추모제, 결의문 채택
▲ 추모사를 하는 이종민 국민보도연맹홍성유족회장.

국민보도연맹홍성군유족회(회장 이종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희생자 홍성군유족회 등은 지난 11일 홍북읍 상하리 용봉산 평화공원에서 한국전쟁 68주기 국민보도연맹 홍성 제14차 민간인 학살 희생자 홍성지역 합동추모제를 지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난지 16일 만인 7월 11일 용봉산 자락에서 보도연맹원 61명이 집단 처형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유족회는 2005년부터 매년 이날에 맞춰 합동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유족회 등은 실제 이곳 희생자는 1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조사과정에서 추정되는 홍성군내 희생자는 전체 63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20대 국회는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7개가 상정돼 병합, 심리중이다. 홍성 유족회는 이날 하루빨리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회와 정부는 진화위법을 즉각 개정하고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가폭력에 의한 과거사 진상규명, 명예회복에 앞장서라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배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실시하라 △정부는 전국 150여개 지역에 방치돼있는 유해발굴지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조사와 추모, 위령사업을 실시하라 △정부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진실을 역사교과서에 즉각 수록하라.

이종민 유족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용서할 지언정 잊어버릴 수는 없다”고 말하고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고 화해를 통해 밝은 내일을 여는 날 까지 함께 나가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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