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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국민연금, 대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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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국민연금, 대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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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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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부터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 실시.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대출.

Q. 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A.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 드림으로써 노후 생활 안정지원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2/3 이상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비록 소수가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실버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 1355 http://www.nps.or.kr

국민연금실버론
△대    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 (최고 750만 원 한도)
△대부용도 :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대부이자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18.1/4분기, 연 2.30%, 분기별 변동금리)
△대부상환 :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세부사항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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