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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재산, 농지법 예외규정 추가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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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재산, 농지법 예외규정 추가 개정해야”
  • 이번영 기자
  • 승인 2018.07.05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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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만들기센터 박동진, 마을공동재산 찾기 연구발표
▲ 구항면 거북이마을에서 열린 홍성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마을공동재산 세미나.

마을공동재산이 개인에게 상속되기도

마을의 공동재산이 개인 명의로 등기 돼 상속되거나 사유물처럼 사용되는 등 일이 자주 발생하고있어 정확한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홍성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박동진 팀장은 지난해부터 잃어버린 마을 재산을 찾아 정리하고 체계적인 관리운영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홍성군 사례를 통해 본 마을재산 찾기’연구를 진행했다.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지난달 29일 구항면 거북이마을에서 마을공동체 재산 관리 1차 모임을 갖고 홍성군사례에 대한 토론회를 벌였다. 박동진 팀장의 연구 발표 중 핵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6년 장곡면 상송리는 마을재산인 회관 뒤 땅을 활용하려다보니 땅의 명의가 마을주민 4명의 공유로 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유권을 마을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런데 소유자 중 3명은 마을에 살고 있으나 한 명이 사망해 4분의1 지분이 자녀 6명에게 상속돼버렸다. 자녀6명의 지분을 한 명의 자녀에게 옮긴 후 증여받기로 했다.

마을 지도자들은 상속자들을 모두 찾아가 경위 설명을 했다. 재산 소유권 문제라 좋지않은 시선으로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자손도 있는 등으로 몇 번씩 찾아가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다. 한 명은 제주도에 살고 있어 제주도까지 찾아갔다. 해외에 살고 있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3개월이 결려 소유권을 이전하고 마을 저온저장고를 설치했다.

홍동면 팔괘리 송정마을은 2008년 마을회관 인접 밭을 사들여 마을주민 4명 합유 형태로 등기부에 올렸다. 최근 4명중 한 명의 건강이 좋지않아 이장은 소유권을 마을로 옮기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 밭은 농지라서 마을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군청으로부터 듣고 난감해 하고 있다.

홍성군 마을회관 마을소유 76.8%뿐

마을공동재산은 주민의 공동 편익 및 공동복지를 위해 마을 명의로 소유하는 재산이다. 마을회관, 마을창고, 임야, 그릇, 수리시설, 동네산림보호를 위한 소방기구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마을회관이다. 홍성군 내 마을회관 전체 338개 중 토지가 사유로 돼 있는 곳이 40개, 건물 7동이 사유로 돼 있다. 정상적인 회관은 총유로 돼 있어야하는데 76.8% 에 그친다. 나머지는 몇 명이 함께 소유하는 공유, 문중, 무허가, 임대, 아파트 등이다. 총유(總有)란 관리와 처분은 마을 자체 권한이지만 그 구성원(주민)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및 수익 권한만 가진다. 지분을 갖지 않으며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주민은 그 마을에 이사오면서 사용할 권한을 갖지만 이사가면 자격을 상실한다.

왜 마을 공동재산을 이같은 총유로 해놓지 않았는가? 지금이라도 마을 공동재산으로 이전할 수 있는가?

마을에서 당초에 총유로 해놓지 않은 이유는 첫째, 부동산 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부담스러워 마을 대표자 몇 명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가 있다. 둘째 토지가 농지이기 때문에 마을 앞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의법칙(耕者有田法則)’에 의거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 홍동면 팔괘리 송정마을 회관 앞 농지가 마을소유로 이전되지 않고 있다.

세월 지나면 개인에 넘어가도 몰라

이같은 농지 소유권을 마을공동재산으로 만드는 방법이 몇가지 있다. 우선 농지를 대지로 지목을 바꿔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창고 등 건물을 지으면 된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건물을 짓는 것은 옳지 않다. 필요없는 건물을 일부러 짓고 농지전용 부담금을 비싸게 물어야 하는 방법은 좋지 않다. 농사지어서 나오는 소득으로 마을 경비를 사용하는마을 공동 전답도 있다.

영농조합법인을 만들면 된다. 그러나 이 역시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이나 관리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 땅이 마을 공동재산이지만 법적인 제약으로 불가피하게 개인 소유로 만들었다는 마을회의록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으면 뒤에 개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세는 반드시 마을에서 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마을공동재산의 합법적인 관리를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지난달 29일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토론회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현행 농지법은 제6조 1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 2항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유할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등이 연구지, 실습지, 종묘생산지 등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등 10개 항목으로 나열하고 있다. 마을대표자들은 이 예외 조항에 마을공동재산을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을소유로 법적 장치를 만들지 못한 마을공동재산이 세월이 흐른 뒤 개인에게 넘어가거나 분쟁이 전국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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