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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06.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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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무면허 운전 재판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후 현장을 빠져나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김 씨는 자신의 친척이 있는 회사에서 지게차를 몰다 작업장 인근을 지나고 있는 근로자 1명을 지게차로 쳤다. 운전 당시, 김 씨는 지게차 면허증이 없는 상태였다. 사고 이후, 김 씨의 친척이 직접 경찰조사를 받겠다며 나섰고 김 씨는 집으로 돌아갔다.
형사2단독재판부는 사고당사자인 피고인이 아닌 친척이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 물었고 김 씨는 “사고 후 어쩔 줄 몰라하는  나에게 자기가 다 해결할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해서 갔다”고 말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누가 운전을 했지는 모르는 상태”라며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속행을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7월 11일 오후 2시 진행된다.

▲교도관 폭행 증인신문 거부
홍성교도소 교도관 폭행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이 피고인의 재판진행 거부로 취소됐다. 홍성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피고인이 이감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이례적인 일도 일어났다.
김 씨는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올 2월, 밤 12시 57분에서 새벽 1시 경, 재소자 신분으로 있던 홍성교도소 내 사무실에서 일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교도관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어깨를 강하게 눌러 2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했다. 하지만 김 씨는  부적절한 공무집행에 대한 방어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법정에 나온 김 씨는 “판사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다른 피고인들처럼 동등한 조건 하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내가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문서를 교도소 관계자들이 막고 있다. 다른 교도소로 옮겨달라”며 이감을 요청, 재판진행을 거부했다.
형사2단독재판부는 교도소 이감을 검토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욱도 판사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지만 교도소 이감이 가능한지는 확인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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