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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06.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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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편취 증인심문
입주자들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수 년에 걸쳐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아파트입주자들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다. 김 씨는 홍성군 내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지낸 바 있다. 김 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 ‘자신에게 돈을 주면 집을 임대 하는 방식’이라며 입주자들을 속였고, 이에 속은 입주자들은 김 씨에게 수 천 만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넘겼다.
지난 12일 열린 재판에는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피해자 황 씨는 “처음 해당 아파트로 이사할 때 전세금을 내고 살다가 더 큰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 전세금을 더 추가해 평수가 넓은 동으로 이사갔다. 하지만 이사 후 정당한 계약절차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다 알아서 정리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정 모씨는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직책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 본인이 책임지고 반환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이 임대계약 권한이 없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닌지를 묻자 피해자들은 강하게 부인하며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집계약을 하겠나.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속행을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7월 10일 오전 10시 20분 진행된다.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구형
검찰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승합차 운전을 하던 중 사고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조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 3월 새벽경, 예산군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조 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사망했다. 사고 당시, 조 씨는 1종보통 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태였다.
조 씨 측은 범행을 인정했다. 조 씨는 “새벽에 천안으로 일을 하러 가던 길이었다”며 “사고와 관련해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선고로 7월 10일 오전 9시 30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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