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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층 학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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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층 학습비 지원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06.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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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7일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및 조손가정 등 관내 저소득가구 초·중·고 자녀 45명에게 총 785만원의 학습비를 지원했다.

이번 학습비 지원대상은  2018년도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한 뒤 협의체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협의체는 최종 선정된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방과후학습비, 급식비, 수업료 등의 학습비를 항목별로 나누어 각각 12만원에서 21만원까지 지원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혼 및 가족 해체 등이 늘어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며 “저소득가구 자녀들에게 조금이나마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하며, 2019년도에도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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