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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자동차세 40억7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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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자동차세 40억7700만원 부과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8.06.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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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까지 납부

홍성군이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와 관련해 3만5781건에 40억77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해 부과됐다. 과세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 등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3년 된 차량부터 1년 경과마다 5%씩 최고 50%까지 줄어들어 차등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세무과(630-12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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