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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06.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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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파손 보호관찰 2년
외사촌의 화물차를 파손한 이 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타 외사촌 소유의 화물차를 파손한 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다.
형사1단독재판부는 지난 29일 선고공판에서 “음주운전을 3차례와 재물 손괴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것은 죄질이 나쁘다. 특히 위험한 도구인 승용차를 이용했다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 이라며 “다만 피해자인 외사촌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참작했다” 고 밝혔다,

▲장거리 음주운전 집행유예 2년
장거리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작년 7월, 박 씨가 0.129%의 음주상태로 보령시에서 태안군까지 운전을 했다. 박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자신이 아닌 타인이 운전을 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 가운데, 올 4월 이 사건에 대한 증인심문이 열렸다. 증인심문에는 사건 발생 당일, 박 씨와 함께 있었던 지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은 박 씨로부터 사건 당시 박 씨가 아닌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박 씨의 부탁으로 처음에는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경찰조사에서 경찰이 추궁하자 더 이상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박 씨가 음주상태로 운전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지 물었고, 이에 대해 증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자신은 결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형사1단독재판부는 지난 29일 선고공판에서 박 씨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으며 이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인에게 진술조작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다만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교도소 내 폭행 첫 재판

교도소 관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30일 열렸다.
김 씨는 수갑을 찬 상태로 법정에 들어왔다. 형사2단독재판부는 재판에 앞서 “교도소 측의 수갑사용허용요청에 따라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결코 피고인의 인격이나 성향을 의심해서 하는 조치는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중심으로 피고인의 범행인정여부를 묻는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올 2월, 밤 12시 57분에서 새벽 1시 경, 재소자 신분으로 있던 홍성교도소 내 사무실에서 교도소 관계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어깨를 강하게 눌러 2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했다.
김 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씨 측 변호사는 “피해자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함이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행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 며 “엉켜서 넘어진 것이지 폭행을 한 것은 아니다” 고 말했다. 한편, 김 씨는 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긴 진실규명서라는 명칭의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신청과 김 씨 측이 요구한 사건 당시 CCTV영상공개요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사건현장이 담긴 CCTV영상 재생 및 증인심문으로 6월 27일 오후 5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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