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효력 집행정지 여부 관심
도의회는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대표 발의 김용필 의원)을 10일 공포했다.
유익환 의장은 공포에 앞서 “충남도민 인권선언에 포함된 성 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일부일처제 질서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며 공포 이유를 밝혔다.
전국에서 인권조례를 폐지한 곳은 충남이 처음이다.
하지만 도의회의 폐지안 공포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충남도가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과 판결까지 폐지 조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과는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도의회가 폐지안 공포를 강행한 데 대해 '성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기독교계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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