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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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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05.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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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자 정식재판 청구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해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상해를 입힌 남성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새벽 1시경 보령시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쳤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무릎인대 파열을 입었다.
지난 2일 열린 재판에서 A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벌금액수가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500만원 벌금명령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필로폰 투약 혐의 징역 3년 구형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B 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올 3월 한 달간 필로폰의 매수와 투약을 반복했다. B 씨는 업자로부터 60만원을 주고 0.7g의 필로폰을 사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B 씨에게 징역 3년과 증제몰수, 추징금 13만 7000원을 구형했다.
B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투약은 한 차례만 있었다”고 변론했다.
B 씨는 “법정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부끄럽다. 아이와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편, 아빠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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