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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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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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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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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예산군은 2018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공시한 예산군 개별주택 수는 총 1만 5617호이며, 전년대비 3.44%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1월 25일 공시한 표준주택 1036호를 기준으로 각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2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예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정·공시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예산군청 홈페이지(www.yesan.go.kr) 또는 재무과 과표팀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주택은 주택특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조정·공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과표팀(041-339-737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에도 적용되므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기한 내 이의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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