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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04.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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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거짓진술 종용”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7월, A씨는 0.129%의 음주상태로 보령시에서 태안군까지 운전을 했다. 이날 재판에는 사건이 발생한 당일,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지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피고인의 부탁으로 처음에는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경찰조사에서 경찰이 추궁하자 더 이상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지 물었고, 이에 대해 증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자신은 결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선고공판은 5월 29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피해자 얼굴을 수차례 가격”
한 남성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사건현장이 담긴 CCTV가 재생됐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영상의 주요 장면을 중간 정지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돌진하려는 것을 피고인은 온 몸으로 막고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상황을 짚고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있기전 피해자는 격앙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영상 속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땅에서 나뒹굴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영업사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늘 듣고,배려하는 자세로 살아왔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어와 피고인이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현재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을 하지 못하면서 경제상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피해를 입힌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선고공판은 5월 25일 오후 2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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