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 150만 원 이하의 연금수령액은 압류할 수 없음.
* 국민연금 전용 ‘안심계좌’를 이용하면 압류로부터 보호됨.
A.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계좌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금액인 150만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금지액 변경시 연동 변경
이 또한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번거로움이 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제도를 법제화하였습니다. ‘안심(安心)통장’은 현재 총 23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계좌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안심통장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보호금액(현재 150만원) 이내로 월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위의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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