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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안 14건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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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안 14건 ‘시정조치’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04.20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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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 민원 50% 늘어
 

홍성경찰서가 지난 11일 이음카페에서 올해 첫 교통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29건의 교통안전시설 민원 중 14건을 최종가결했다.<표참조> 심의에서 부결된 건수는 총 15건이다. 부결된 안건인 중앙선절선(6건),교통신호시설운영(3건),일방통행해제설정(1건)은 해당시설 설치 및 지정시 교통사고위험성이 높아질 우려의 이유로 부결됐다. 속도 제한(3건)은 보행자가 적고 도로가 직선구간인 상태에서의 과도한 제한 우려로, 주정차금지구역 설정(1건)은 평소 주차차량이 적은 점의 이유로 부결됐다.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가결된 안건들은 도로관리청에 통보 된 상태로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만 좌회전차로 신설과 유턴경보등 설치의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홍성경찰서, 소방서, 군청으로 접수된 교통안전시설 관련 민원을 최종취합하여 진행했다.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안전시설 개선민원은 지난해 평균 19건에서 올해 29건으로  50%이상 늘었다.

박명수 교통관리계장은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대한 민원이 지난해 보다 크게 늘었다. 심의결과를 지역언론에 공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민들의 참여가는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교통민원은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다수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불합리 혹은 안전이 우려되는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군청 건설교통과나 경찰서 교통관리계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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