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인 2명, 대전고검에 항고장 제출
홍성군의 홍주미트 주식 매각과 관련 군수, 공무원, 주식 매수인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던 축산인 두 명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 9일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홍성군의 주식매각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배임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었다. 검찰은 고발인, 피고발인 조사 등을 거쳐 지난달 무혐의 처리했다.
고발인들은 항고에서 기존의 고발 내용과 함께 홍성군이 해당주식의 매각 시 소액주주 등에게 고지하지 않은 문제점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홍성신문 내포타임즈(www.hs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