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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분 불복 …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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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분 불복 … 항고”
  • 민웅기 기자
  • 승인 2018.04.13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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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인 2명, 대전고검에 항고장 제출

홍성군의 홍주미트 주식 매각과 관련 군수, 공무원, 주식 매수인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던 축산인 두 명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 9일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홍성군의 주식매각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배임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었다. 검찰은 고발인, 피고발인 조사 등을 거쳐 지난달 무혐의 처리했다.

고발인들은 항고에서 기존의 고발 내용과 함께 홍성군이 해당주식의 매각 시 소액주주 등에게 고지하지 않은 문제점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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