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허위학력 게재 명함 배부 혐의”
홍성군수 예비후보인 A 씨가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한 혐의가 있는 홍성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00대 경영대학원 충남지역 총동문회장(전)’이라고 적힌 명함 4850매를 지난 1~3월 총 5회에 걸쳐 행사장에서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 학력이 아닌 학력을 공표하는 것을 허위사실공표로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명함을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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