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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와 맞지 않는 지적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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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와 맞지 않는 지적 바로 잡는다
  • 이번영 기자
  • 승인 2018.03.29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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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전 필지 5% 지적재조사, 이웃간 경계분쟁 해소 기대

홍성군은 과세, 공사 등 각종 사업의 기초가 되는 지적공부와 실제가 맞지 않는 관내 토지 120개 지구 1만 1965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한다. 군내 전체 필지수의 5%다.

2013년 광천읍 담산1지구, 금마면 화양1지구, 장곡면 광성1지구 3개 지구 611필지(502,506㎡)를 시작으로 2015년 홍성읍 옥암지구 197필지(62,541.2㎡), 2016년 홍동면 운월1지구 1,114필지(1,198,221㎡)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쳤다.

올해에는 홍동면 운월 2지구 464필지 2000여 ㎡와 신기리 1지구 297필지 48만 5000여 ㎡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 중이며 운월2지구는 올해 10월까지, 신기리 1지구는 2019년 10월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

홍성군은 재조사 지구마다 주민설명회와 임시 경계점 설치 측량을 하며 이의 신청을 받아 경계확정을 완료하면 경계결정위원회, 조정금 산정,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공부정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경계설정은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 현실경계, 토지소유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 내용의 경계, 지상구조물이 없고 토지소유자 간 경계 합의가 안 될 경우 지적도상의 경계로 확정한다.

군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경계 분쟁이 감소되고, 맹지 해소, 토지정형화 및 불합리한 경계조정으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 새로운 지적공부 정보로 토지경계 측량 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관계자는“재조사 측량으로 경계를 정확하게 결정하면 그동안 지적불·부합에 따른 불편 해소와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 장부와 실제가 맞지않는 토지가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로 디지털화된다.

지적재조사란
100년전 일제 수탈목표로 만든 지적 현실과 안 맞아 재조사

지적재조사란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현재 우리나라 위치는 약 100년 전 일본 동경을 측량 원점으로 사용해 세계표준과 365m 차이가 난다.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수탈과 토지세 징수를 목적으로 1910년부터 1924년까지 토지·임야 조사사업으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빈번한 토지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 행정소송비만도 연간 4000 억 원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토지경계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 재조사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가에서 기본계획 수립-사업지구 확정-토지 측량-경계조사 및 경계합의-등기정리-새로운 통합 공부작성-이의신청 및 조정-이해 관계자 경계선 검토-경계결정위원회 최종 결정이다.

경계 설정 기준은 4가지 형태다. 1. 이웃간 다툼이 없을 때 현실에 의한 경계. 2. 토지소유자간 협의에 의한 경계. 3. 이웃간 경계 다툼이 있을 경우 지적도에 의한 경계. 4. 도로 등 지방 관습에 의한 경계 이같은 측량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고 토지 소유자들의 합의로 추진하며 각 단계 마다 이의신청을 받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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