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 1인 15만원·만73세까지 신청 가능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기간이 이달 30일까지이다.
지원대상은 만20세 이상부터 만73세 미만(1946년 1월 1일~1998년 12월 31일)이면서 세대원 농지 소유면적이 5ha 미만인 여성농어업인이다.
지원 금액은 자부담 3만원을 포함해 1인당 15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전업농과 겸업농이 모두 사업 수혜대상이 된다.
또한 신청 시 지원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카드 사용처가 기존 16개 업종에서 20개 업종으로 늘었다.
한편 지난해 홍성군에서는 여성농업인 2806명이 행복바우처 혜택을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농수산과(631-1382)과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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