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된 공무원 등 무혐의 결론
홍성군 “행정적, 법적 문제없음 판명”
홍성군의 홍주미트 주식 매각과 관련 축산인 두 명에 의해 검찰 고발됐던 김석환 군수와 공무원, 주식 매수자가 무혐의 처리됐다.
홍성군청 축산과 등에 따르면 해당 고발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조사결과 공문이 지난 14일 감사팀에 접수됐다. 홍성군은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각하에 이어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따라 홍성군이 보유했던 주식의 매각 절차와 결과가 행정적,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음이 판명됐다고 15일 밝혔다.
축산인 두 명은 지난해 12월 군수를 포함한 4명을 매각에 문제가 있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한편 홍성군은 2016년 2월 보유하고 있던 홍주미트 주식 전량을 발행가(1주당 1만원)에 축산인 A씨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이와 관련 지역 축산인들이 지난해 3월 감사원에 홍성군을 감사해달라고 ‘공익감사청구서’를 접수했으나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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