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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전소 행정심판 23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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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전소 행정심판 23일 예정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8.03.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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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행정심판위원회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사업자 “인용되면 공사 재개 방침”
주민들 “SRF 반대 … 서울에서 집회”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공사와 관련한 행정심판 결과가 오는 23일 나올 예정이다. 사업자 측은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고, 주민들은 SRF(고형폐기물연료) 절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충남도와 ㈜내포그린에너지 등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행정심판위원회가 오는 23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지난해 10월 산업자원부를 상대로 공사계획 승인 및 인가가 늦어지고 있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당초 지난달에 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가 계속 미뤄졌다. 도에서는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연료 사용과 관련해 SRF 사용 반대를 주장하고 있고, 내포그린에너지는 SRF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갈등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내포그린에너지 정재홍 부사장은 “행정심판이 인용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인용되면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포그린에너지는 현재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정심판 계류 등으로 외부 회계감사에 차질을 빚고 있고, 약 3400억 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깨질 상황에 직면해 있다. 행정심판 결과가 내포그린에너지의 존립 자체를 가를 전망이다.

정재홍 부사장은 “버틸 만큼 버텼다. 6년 넘게 적자를 감수하며 임시보일러 가동으로 내포신도시 열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PF가 깨지게 되면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고, 내포신도시 열 공급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포 쓰레기발전소 반대위원회 이태하 위원장은 “주민들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SRF 사용 절대 반대이다. 행정심판 결과를 예의주시 하고 있고 조만간 행정심판위원회에 SRF 반대 주민 서명을 전달할 것”이라며 “23일 주민들과 함께 행정심판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포그린에너지는 12개의 임시보일러로 8곳의 아파트와 21곳의 공공시설 등에 열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공사비 700억원과 토지매입비 270억원 등 미지급 금액이 1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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