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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주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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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주민 피해”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03.14 2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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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예정부지.

동막마을주민들 환경피해·땅값 하락 주장
사업자 “피해 근거없으나 주민과 대화하겠다”

홍동면 구정리 동막마을 내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두고 사업자-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동막마을 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다. 동막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이 모씨는 “사업자 3명이 4300평 규모의 땅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것이라는 계획이 알려진 후부터 마을의 분위기가 뒤숭숭해졌다" 며 "주민들의 의견조차 듣지 않는 발전시설설립 추진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마을을 이용하는 꼴이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은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 마을이 입을 환경피해, 땅값하락에 대해 모두가 우려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설치가 강행된다면 시위를 해서라도 저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 측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자 최 모씨는 “설치중단의사는 없지만 동막마을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의지는 있다”며 “주민들이 원한다면 전체 4300평의 부지 중 설치예정인 1600평의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더 이상 태양광발전시설을 확대설치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반대이유로 꼽히는 환경피해, 땅값하락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군청은 사업자-주민 간 합의가 최선이라는 설명이다.

군 경제과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세우고자 할 때 사업자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의무규정은 없다”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업자와 주민 간의 타협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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