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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03.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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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상습투약 40대, ‘징역형’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30만원이 선고됐다.A씨는 2016년부터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무상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성지원 형사1단독재판부는 지난 6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난 점과 캐비닛에서 1회용 주사기가 다량 발견된다는 점을 토대로 판단했을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제보자들의 진술번복을 회유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차에 필로폰 보관해 판매”
필로폰을 차량에 보관해 놓고 판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B씨가 필로폰을 상선으로부터 밀수한 후 상습적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B씨와 함께 있었던 동승자 C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C씨는 "피고인이 차량의 트렁크에서 주사기를 꺼내 필로폰을 넣는 것을 봤다" 며 "일회용주사기에 물로 희석한 필로폰이 들어있었다"고 말했다.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는 이유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C씨는 "일반적으로 투약 하기 바로 전,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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