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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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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시행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03.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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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지원장 최광규)이 3월 12일부터 23일까지 충남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오징어, 고등어 등 학교·어린이집 등에서 단체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는 수산물과 홍어, 새꼬막, 먹장어 등 원산지둔갑 우려가 높은 일본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충남 10개 시군에 위치한 단체급식용 식재료 유통·가공·납품업체 및 수산물 유통업체, 음식점, 횟집 등 이다.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식별법을 적극 활용 해 원산지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수품원 장항지원은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원산지표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하여 단속한다. 신고자에게는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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