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08:45 (화)
알기 쉬운 선거정보
상태바
알기 쉬운 선거정보
  • guest
  • 승인 2018.03.07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며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5월 31일(목) 0시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12일(화) 밤 12시까지입니다.

3.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은 언제든지(선거일 포함) 가능합니다. 그 밖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4. 공무원이나 언론인 등 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트위터나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전송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5.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18. 3. 15~6. 13) 제한·금지되는 행위에는 무엇이 있나요?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금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의정활동보고 금지

<자료제공=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