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가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섰다.
안희정 지사는 2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류의 가장 소중한 인권의 가치를 담은 충남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지방 정부의 인권 책무를 부정하는 폐지 조례안은 헌법 정신훼손은 물론 지방 자치단체장의 조직 편성권을 침해 한다”며 “폐지조례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충남인권센터와 인권증진팀이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이 행사한 조직 편성권에 대해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지만 이미 설치한 기구와 부서를 폐지하는 적극적 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표결 끝에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찬성 25표, 반대 11 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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