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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3·3·3 도의원 현재대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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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3·3·3 도의원 현재대로 확정
  • 이번영 기자
  • 승인 2018.03.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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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증원 무산, 인구 등가성 불합리 심각

홍성군과 군의회가 불합리하다며 시정을 요청한 홍성군의 도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 군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가 홍성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는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헌정특위는 지난 1일 새벽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충남의 경우 도의원이 36명에서 38명으로, 기초의원은 171명으로 각 2명씩 증가한다. 그러나 모두 천안지역구에서 만 증가된다.

이에 따라 홍성군 도의원 제1선거구는 전과 같이 홍성읍, 홍북읍, 금마면, 갈산면, 구항면이다.

군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는 다음과 같이 바뀐다.


△홍성읍 3명 △홍북읍, 갈산면, 금마면, 구항면에서 3명 △홍동면, 장곡면, 광천읍,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에서 3명이다.

한편 충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충남도지사에게 이같은 안을 제출하자 홍성군과 군의회가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며 군의원 1명을 증원해야한다는 의견을 보냈다.

홍성군은 이웃 청양, 예산, 부여 등 인근 지역과 인구 대비 의원 정수가 부족하며 충남도청 소재지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안은 도지사 부의에 따라 도의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홍성군 도의원 선거구는 지난 1월 말 현재 제1선거구 인구가 7만 7425명이며 제2선거구는 2만4108명으로 3분의1도 안 된다. 군의원은 홍성읍에서 3명을 선출하며 홍동에서 서부면까지 6개 읍면에서도 3명을 선출하게 돼 등가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1월 13일부터 도지사와 교육감, 3월 2일부터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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