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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03.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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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중간관리자 재판
수사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2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관리자 2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이스피싱 장소제공 및 조직원들의 관리·감독을 담당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직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피고인들이 조직의 핵심적인 조력자”였다며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사무실 등을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진행과정을 감독을 하는 등 조직원과 조직을 주도적으로 관리했다”고 말했다.
다음 4차 공판은 3월 26일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된다.

▲재산 맡아주겠다며 사기 재판
지인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B씨가 재산이 압류된 C씨로부터 주식 등 48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전달받은 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B씨는 검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B씨는 “C씨의 재산을 맡아주기로 했을 뿐 결코 빼돌린 것은 아니다"며 "전달받은 재산 중 일부에 속하는 주식의 경우, 정당하게 C씨에게 현금을 주고 매수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다음 2차 공판은 3월 20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상습절취시도 30대,‘징역형’
상습적으로 절취를 시도한 C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C씨는 작년부터 상습적으로 자동차,가방 등의 절취를 시도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성지원 형사2단독재판부는 지난 12일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공동처벌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는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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