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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굴취, 허가부터 관리까지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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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굴취, 허가부터 관리까지 개선 필요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03.02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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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A씨, “굴취, 허가부터 관리까지 잘못돼”
산림녹지과,“굴취영역확인, 측량의무 없어”

수목굴취에 대한 허가 및 관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목굴취란 나무를 뿌리채 뽑는것을 뜻한다.

서부면에 거주하는 A씨는 “굴취허가지역인 앞 산에서 진행된 굴취가 수 년간 굴취미허가지역인 자신의 산까지 침범하여 진행됐다”며 “굴취허가 및 관리시스템이 미흡하여 발생한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산림녹지과는 굴취허가를 위한 굴취영역확인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장태영 산림녹지과 주무관은 “굴취허가는 지적도에 굴취영역을 표기하여 제출하면 현장검토를 통해 적합성을 판단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굴취자가 측량을 해야하지만 측량은 법적의무로 정해져있지 않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높은 개인부담비용 역시 측량기피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A씨는 굴취허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수록 허가 후의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그는 장기간 진행되는 굴취시스템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없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산림과는 대부분 정해진 굴취기간 안에 굴취를 마치기 때문에 장기간 진행되는 굴취를 별도로 분류하여 관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굴취 유효기간은 굴취자가 신청한 굴취기간에 따라 상이하다. 굴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굴취가 미완료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통해 연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굴취 및 연장 허가 이후의 관리·감독시스템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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