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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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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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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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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게시한 현수막이나 의례적인 내용의 신년인사, 명절인사가 게시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현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 설치가 금지되는 기간(2017. 12. 15~2018. 6. 13)에 해당하여 게시할 수 없습니다.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2.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2017. 12. 15~2018. 6. 13)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3.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과 그 배우자가 추석을 맞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해도 되나요?
▲아니오. 기부행위가 되어 제공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됩니다.

<자료제공=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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