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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표준지 공시지가 3.8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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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표준지 공시지가 3.8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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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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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예산군 표준지 공시지가가 13일 결정·공시 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보상평가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2018년 예산군의 표준지 개수는 2480개로 지난해 대비 예산군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3.87%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변동률인 3.93%보다 0.06%폭 하락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민원봉사과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표준지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부동산평가과)으로 우편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사항은 감정평가사에게 재조사 및 평가토록 한 후 조정 내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2일 다시 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예산군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며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검증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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