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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02.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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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군의원, 벌금 1000만원 선고
음주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산군 A 군의원(사건번호 2017고단573)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A 군의원은 지난해 6월 오후 8시 경,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직후 사고현장을 빠져나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군의원 측 변호인에 따르면, 당시 사고현장을 빠져나간 A 군의원은 바로 인근 수사기관으로 이동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지원 형사2단독재판부는 지난 12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사고 이후의 행동은 도주라고 볼 수 없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22명 … 재판 진행
수사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 22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조직원 세 명(사건번호 2018고단3)이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에 근무했던 E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E 씨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가담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 ”고 밝혔다.
다음 3차 공판은 2월 28일 2시 30분에 진행된다.

▲의료진 폭행 40대 남성 … 재판 진행
의료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F씨(사건번호 2017고단914)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F씨는 지난해 12월경, 홍성의료원에서 간호사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의사 역시 폭행하여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간호사와 의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했고 폭행 정도 역시 중하다”고 말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은 술을 마신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어 “간호사가 퉁명스럽게 인적사항을 묻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했다. 피고인 역시 의료진을 폭행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F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3월 13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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