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8:41 (금)
홍성 땅값 3.87% 상승
상태바
홍성 땅값 3.87% 상승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8.02.13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준공시지가 공시 … 서부 7.65% 최고 상승

홍성군의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3.87% 상승했다. 11개 읍ㆍ면 중 서부면이 7.65%로 제일 높게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공시했다. 홍성읍 오관리 305-9번지(모아쇼핑 위치)가 ㎡당 274만 원으로 홍성군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지난해에 비해 0.74% 올랐다.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은 장곡면 광성리 산 78번지로 ㎡당 630원이다.

읍ㆍ면별로는 서부면에 이어 갈산면(7.31%), 구항면(7.28%), 장곡면(6.77%), 홍동면(5.63%), 결성면(4.67%), 은하면(4.22%), 홍북읍(4.09%), 금마면(3.87%), 광천읍(2.93%), 홍성읍(2.10%) 순으로 지가가 상승했다. 전국은 6.02%가 올랐고, 충남은 4.71% 상승했다.


주거지역 중 홍성읍 오관리 110-5번지가 ㎡당 122만원으로 제일 높고, 상업지역에서는 홍성읍 오관리 305-9번지가 제일 높다. 공업지역에서는 홍북읍 신경리 BL-산학-1201번지가 28만3000원으로 제일 높고, 녹지지역에서는 홍성읍 옥암리 118-17번지가 50만원으로 제일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민원실에서 3월 15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ㆍ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전국의 대표성 있는 토지 50만 필지를 대상으로 매년 초 확정ㆍ고시하는 공식 땅값이다.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5월말 확정ㆍ고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