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8:41 (금)
초대칼럼/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상태바
초대칼럼/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guest
  • 승인 2018.02.13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의원 시급 7,530원의 의미
▲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최근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임금 시급인 7530원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서명이 2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물론 대통령이 국회의원 급여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급여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청원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임금에 맞추는 국가도 없다. 대체로 정치선진국의 국회의원들은 노동자 평균임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에 맞추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 청원에 서명을 많이 한 심정은 이해된다. 이런 서명이 인기를 끌만큼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큰 것이다. 시민들과 얘기를 나누다보면, ‘국회의원 꼴보기 싫다’, ‘국회 없앴으면 좋겠다’같은 얘기를 많이 듣을 정도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가 이렇게 불신을 받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이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인 정책개발, 입법활동, 행정부 감시같은 역할을 잘 못하는 것도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국회의원들이 과도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혜택은 일반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 국회의원 연봉이 각종 수당을 합치면 1억5000만원에 달한다. 연봉 외에도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및 유류대 등 명목으로 연간 9000만원 이상이 지급된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국회의원 후원회를 통해서 최대 3억원(선거가 없는 해에는 1억5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연봉과 운영비 외에도 혜택이 많다. 19대 국회의원들은 해외출장을 가는데 임기 4년동안 102억원을 썼다. 의원 1인당 3400만원을 해외출장비로 쓴 셈이다. 한번 해외에 갈 때 쓴 경비를 평균내면 1회에 1200만원 이상을 썼다. 비즈니스석 비행기를 타고, 숙박비/식비/일비 등을 하루 최대 700달러수준까지 지원받기 때문이다. 해외출장을 가서 업무추진비도 만만치않게 쓴다.

국회 예산안에는 영수증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 예산도 72억원에 달한다.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으로도 115억원을 쓰고 있다. 그런데 사용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는 영수증까지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국회는 항소까지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이러니 국회가 불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국회가 신뢰를 얻으려면 특권을 줄이는 내부개혁부터 해야 한다. 국회가 스스로 하지 못한다면,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서서라도 반드시 국회개혁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에 맞추자는 청원이 바로 그 시작일 지도 모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